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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21
시행일자 2023-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4.31-0000
품명 PIPE; 32823-0X000; KR;
물품설명 - 자동차의 클러치 페달의 구성요소로서 클러치페달과 클러치멤버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관) 형상의 물품

· 체결부위의 볼트와 너트 조립부위를 보호함

- 재질 : 철(STKM11A ; 기계구조용강관)

- 크기 : 길이 6cm x 지름 2.2c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소둔열처리 ⇒ 전처리 ⇒ 구부* ⇒ 인발** ⇒ 교정*** ⇒ 절단 ⇒ 검사 ⇒ 출하
* 구부 : 인발 작업 시 Carriage jaw에 물려 당길 목적으로 한쪽 끝 관을 축관
** 인발 : 강관 내부에 Plug를 삽입하고 Dies에 구부를 통과시켜 Carriage jaw로 구부를 물려 당김, 냉간가공과정
*** 교정 : 인발 공정에서 휘어진 제품을 바로 잡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 관(管 : tube·pipe)’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과 그 밖의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管)도 또한 관(管)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管)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waste)한 것·익스팬디드(expanded)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flange)·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제품은...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ㆍ볼베어링(ball bearing)ㆍ원통형ㆍ테이퍼드형(tapered)이나 니들형 베어링용(needle bearing)의 링이나 그 밖의 기계용, 스카폴딩(scaffolding)용 관상의 구조물용이나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소호 제7304.31호에서는 ‘그 밖의 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관으로서 냉간인발한 무계목(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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