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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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UMP TOWER BLOCK ; LNG CARRI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LNG Carrier Cargo Tank에 적재되는 화물인 LNG Gas를 Loading 또는 Unloading시키는 Tank내부의 철강 제품이며, 상부는 Liquid Dome Cover에 용접으로 고정되고, 하부는 탱크의 하부 바닥과 용접된 PTBS와 연결되어 있음. ※ PTBS(Pump Tower Base Support) : Pump Tower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상하 좌우로 잡아주는 Lower Mast Guide와 LNG Gas가 출렁일 때 측면 충격을 완하하는 Upper Mast Guide로 구성되며 선박바닥과 용접되어 있음. - 규격 : 3.5 × 3.5 × 31.6m, 132Ton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위치>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 Emergency Pipe Line : Main Cargo Pump 이상 시 비상용 Unloading 시 사용됨 - Discharge Pipe Line : LNG 가스 Unloading 시 Main으로 사용됨 - Filling Pipe Line : LNG Gas Loading 시 Main으로 사용 - Float level gauge Pipe Line : 화물창 내의 화물의 양을 Manual로 측정하기 위한 Pipe Line(측정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Stripping Discharge & Return Pipe Line : Tank 내부 잔여물 Main Pipe Line으로 전송 및 전송된 LNG Gas를 화물창 내부로 순환 - CTS Pipe Line : 이송 시 화물창 내부의 유량 및 온도 체크하기 위한 Pipe Line(측정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TUBULAR PIPE : 메인 파이프라인인 EMERGENCY PIPE와 DISCHARGE PIPE를 삼각으로 이어주고 있는 얇은 파이프 - Base Plate : 최하부에 설치되어 모든 구조의 중심이 되며 Pump가 세팅되는 부위로 PTBS와 연결되어 있음(용접되어 있지 않으며 약간의 유격을 두고 끼워져있는 상태) - 중심부에는 TANK 내부의 CLEANING 및 MAINTENANCE를 위해 TANK 하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LADDER와 PLATFORM(계단)이 이루어져 있음 ㅇ 이후 본 물품에는 LNG가스의 이송을 위한 펌프와 유량 측정을 위한 센서 등의 각종 장비들이 부착됨.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절단(철판,관) → 마킹 → fit up → 용접 → 교정/가공 → 조립 → 테스트 → 크기체크 → 포장 및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해설하고,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또한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위키백과에 따르면 “구조물은 도로, 빌딩, 댐, 제방 등처럼 여러 재료 및 부재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 등으로 무게를 지탱한 구조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 물품은 철강제(SUS316L)의 관, 판 등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제7308호에 적합한 물품이며, DOME COVER에 용접되어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으며, 가스탱크의 특성상 하중이 기초에 전달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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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