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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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CORN COB MIXED PELLET(CORN FIBER PELLE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옥수수속대 80%이상, 옥수수피, 비타민, 벤토나이트를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펠릿상(직경 7~8mm의 원통형 펠릿) - 사료의 종류: 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 축종에 사용 가능한 기타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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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