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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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2.29-0000 |
| 품명 | 혼합탈지산양유 (Skimmed Goat Milk Blen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산양탈지분유, 산양유당, 산양유청농축분말을 혼합하여 조제한 유백색의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의 물품 - 용도 : 식품 첨가물 - 성분 및 함량 : ①산양탈지분유(Skimmed Goat Milk Powder) 80%, ②산양유당(Goat Lactose) 15%, ③산양유청농축분말(Goat Whey Protein Concentrate) 5% ① 산양탈지분유: 산양유에서 유래한 유성분의 첨가 목적 ② 산양유당: 산양유에서 유래한 탄수화물 보강역할 ③ 산양유청농축분말: 유청단백질 55%인 제품으로 산양에서 유래한 유청단백질의 보강역할 - 제조공정 : 신선한 탈지산양유(액상)를 분무 건조하여 분말화한 후에 산양유당과 산양유청농축분말을 혼합하여 포장 * 상세공정 : Fresh skimmed goat milk → Pasteurisation (CCP)(≥72℃, 15’‘) → Evaporation → Spray drying → Sieve (CCP)(2㎜) → Magnet → Packaging (25kg) → Metal detection (CCP) → Blending (Goat lactose + Goat WPCSS) → Sieve (CCP)(1.5㎜) → Magnet → Packaging (20kg) → Metal detection → Storage - 분석시험보고서 中 단백질 함량 (by 킬달법, f=6.38) * 탈지분유와 유청분말은 제시된 자료 기준, 유당은 유당 100% 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completely skimmed milk) [일부 탈지나 완전 탈지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검토해보면, - 1)부터 4)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첨가물이 없으며, 5)와 6) 요건에 따라 산양유청농축분말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의 5 이하로 모든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양탈지분유 80%, 유당 15%, 산양유청농축분말 5%를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 밀크(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2.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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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