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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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STADIOMETER; BSM37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병원 등에서 기본 검사에 앞서 신체, 체중, 비만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사용자가 발판을 딛고 바른 자세로 서면 헤드바가 내려와 머리에 닿는 높이의 신장을 측정하고, 발판을 통해 체중을 측정 -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이용하여 BMI를 측정 *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 지수, 신장과 체중만으로 비만을 판정하는 겉보기 비만지수 (공식) BMI=체중(kg)÷신장(㎡) - 측정모드 : WH(체중과 신장 모두 측정)/ W(체중만 측정)/ H(신장만 측정) * 제품 출고시 측정모드는 BMI A(체중,신장,BMI)자동 측정으로 설정됨 ㅇ 구성요소별 작동원리 - 신장 측정부 : 헤드바, 터치센서, 모터 구동부, 광학식 엔코더 · 작동 방법 : 헤드바가 연결된 축이 내부 모터 구동에 의해 하강 동작을 수행하고, 헤드바의 터치 센서(스위치)가 인체 머리의 상단부에 터치되면 상승 동작으로 전환하여 최상단의 기본 위치로 이동 · 측정 원리 : 모터의 회전축과 연결된 광학식 엔코더는 회전 슬릿 양단의 적외선 발광부, 수광부의 신호를 통해 모터의 이동 길이를 계산하여 신장을 연산 출력 - 체중 측정부 : 로드셀 · 측정 원리 : 발판 위에 인가되는 하중에 따른 물리적 변위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로드셀과 ADC IC로 구성되어 입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체중 값으로 연산 출력 - LCD 디스플레이 : 측정결과 화면에 표시 ㅇ 가격 구성비 : 신장 측정부 33%, 체중 측정부 47%, 기타 20% (신청 물품) (LCD 측정 결과화면) ㅇ 물품의 사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체중 측정과 신장 측정 두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본 물품에서 신장과 체중 측정중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하고자 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8) 광학식 자(optical rule) : 면(plane)의 차(deviation)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며 ; 프리즘과 양양쪽 끝에 렌즈를 붙인 중공척(hollow rule)과 측정자를 내장시킨 접안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신장 측정부는 광학식 엔코더의 적외선 발광부, 수광부의 신호를 통해 모터의 이동 길이를 계산하여 신장을 연산 출력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의 기기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따른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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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