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598 |
|---|---|
| 시행일자 | 2023-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69-2090 |
| 품명 |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SOLIUM-AIR CHILLING; AS-500 |
| 물품설명 |
- (개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열이 발생하는 가공부위 등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냉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하는 냉각 유닛을 통해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장비(압축공기는 외부에서 공급받음)
- (구성)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 증발기, 수분필터(압축공기 수분 1차 제거), 멤브레인 드라이어(압축공기 수분 2차 제거), 먼지필터(압축공기 먼지 제거), 냉매드라이어(냉매 수분, 이물질 제거), 냉각탱크, 솔레노이드 밸브, 온도센서, 유량조절 밸브 ※ 냉각 원리(에어컨의 기본 원리 참조) : 압축기로 압력을 크게 변화시켜 기체 상태였던 냉각제를 액체로 응축한 후 압력을 낮춰서 증발기 안에서 액체 상태의 냉각제가 다시 증기로 기화할 때 열을 빼앗아 주위의 온도를 낮춤[출처 : 네이버캐스트 원리사전] - (사양) 450 x 660 x 730, 정격전압 220V, 최대 냉각능력 Max –34℃, 중량 30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8호의 용어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8418.6호에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 ㆍ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 ㆍ 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라고 해설함 ㆍ 또한 이 호의 냉장고는 ‘(1)압축기, (2)응축기, (3)증발기’를 주요한 요소로 하는 ‘압축형 냉장고’ 등의 형태가 있다고 해설하면서 “(1) 압축기(모터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축기를 동상(同床)에 부착시킨 기기(증발기를 완전히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흡수장치를 갖춘 기기(이러한 기기는 보통 가정형 냉장고나 그 밖의 냉장용 캐비닛에 결합되어 사용한다). 액체냉각유닛(liquid‑cooling units)으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tubing)이 내장된 압축기와 열교환기가 동상(同床)에(응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결합된다. 이 후자의 기계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하는 냉각기(chiller)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열이 발생하는 가공부위 등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냉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하는 냉각 유닛을 통해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8.6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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