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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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25.90-2010 |
| 품명 | HANAKOBAI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백색 분말상의 수산화칼슘 - 용도 : 곤약 응고제 < 물품 이미지 > ㅇ 제조공정 : 원료(석회석) → 하소(Calcination) → 분류(체질) → 수화(Hydration) → 분급(분급기) → 검사 → 포장 * 석회석 : 주로 탄산칼슘(CaCO3) 성분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 하소(calcination, 휘발성분을 제거하는 열처리과정) : 탄산칼슘(CaCO3) → CaO(생석회, 산화칼슘) + CO2(이산화탄소) * 수화(hydration) : CaO(생석회, 산화칼슘) + H2O(물) → Ca(OH)2(소석회, 수산화칼슘) ㅇ 수산화칼슘(시약)(KS M 8070:2004) 규격과 의뢰물품 비교 - 순도를 높이는 공정(화주 제시) : 고순도 탄산칼슘 원석 사용 및 원료를 소성할 때 미량의 공업용 소금(염화나트륨)을 사용하면 석회석에 함유된 불순물은 염화물이 되어 탄산가스가 방출됨과 동시에 휘발되어 고순도의 생석회가 만들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25.90-2010호에 “수산화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1)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을 예시하며 “이 호에는 특히 점토·산화철·산화망간 등을 함유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in the pure state)의 산화물(CaO)과 수산화물(Ca(OH)2)을 분류하는데 이는 침강탄산칼슘을 하소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8류 주 제1호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22호 용어에 “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순수한(purified)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제282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순도 탄산칼슘 원석을 사용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소금을 사용하여 순도를 높인 수산화칼슘이므로 제252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순수한 수산화칼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25.9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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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