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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769
시행일자 2023-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3.90-9000
품명 Parts of straw or fodder balers; Wheel assambly 22.5“
물품설명 - (개요)농업용 라운드 베일러*에 사용되는 철강제 휠로서, 타이어와 조립되어 베일러의 좌/우 총 2개 장착되며 바퀴역할을 함
- (규격) 외경 571.5mm, 내경 275 mm, 폭 508.1 mm 크기의 철강제 원통형 물품
- 수입 후 베일러(모델명 : F5500) 전용으로 장착되도록 설계하여 제작(신청인 제시자료)
* 베일러 : 탈곡하고 난 볏짚을 모으면서 동그랗게 말거나 사각으로 묶는 기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3호의 용어는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제8433.90소호는‘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공구 대신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의 범주에 ‘(7) 픽업(pick up) 베일러와 베일롤러 : 농지 위에 놓인 건초와 짚을 주어 모아 결속하는 기계’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랙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농업용 베일러를 구성하는 철강제 휠로서 해당기기에 전용 설계된 부분품이므로 ‘그밖의 수확기와 탈곡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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