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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506
시행일자 2023-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품명
Women's trousers of cotton, knitted; 남아 타이즈 레깅스; 22JK-WL03
물품설명 - (개요) 면 70%, 폴리에스테르 26%, 스판 4%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회색계 아동용 긴 바지로 안쪽에 기모가공 처리 및 허리에 탄성이 있는 밴드가 있으며 앞트임 및 주머니가 없는 형태(15호(11~12세))
※ 해당 모델로 11~17호까지 제작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04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제6104.62-0000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제6103호 해설서에서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면 70%, 폴리에스테르 26%, 스판 4%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아동용 긴 바지로 소녀용 긴바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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