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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5
시행일자 2023-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enter post Ass’y; Center post Ass’y
물품설명 - 대형트럭 윙바디 아랫면 사이드게이트 중간에 장착되어 사이드게이트 전체 개폐를 담당하는 물품으로 철재 프레임에 철재 고리가 있음

- 크기 : 크기 380×380×8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라고 설명하면서,

·건물용 및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대형트럭의 사이트게이트 개폐를 위해 장착된 빗장(latches)에 해당하고, 빗장은 장착구·부착구로 예시된 품목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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