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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097
시행일자 2023-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3000
품명 Rye flour; ORGANIC WHOLEGRAIN RYE FLOUR
물품설명 미황색계 분말상의 호밀가루(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ㆍ수수ㆍ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호밀가루는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호밀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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