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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497
시행일자 2023-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film of polymers of ethylene;; BC TAPE; ICROS TAPE(SB-170HM-QCH-PC2); 12인치
물품설명 - (개요) 에틸렌-비닐아세트산 공중합체 수지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파란색계 필름의 한면에 점착물질(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스트립을 롤 형태로 감겨져 있는 물품
(용도) 반도체 웨이퍼 Back Grinding*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웨이퍼 뒷면에
부착하여 연마공정 중 웨이퍼 회로면 보호 및 깨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 이후 제거함
* Back Grinding 공정 : 웨이퍼의 후면을 얇게 갈아내는 단계를 말하며, 전(前)공정을 거치며 케미컬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웨이퍼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공정
- (구성성분) 에틸렌-비닐아세트산 공중합체로서 에틸렌의 함량이 60%이상(신청업체 제시자료)
- (규격) 폭330mm*길이10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 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점착성은 있으나 단단히 달라 붙지 않는 특성의에틸렌-비닐아세트산 공중합체 주성분의 필름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중합체 중 에틸렌이 60%이상을 차지하는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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