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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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IPE-FR BODY MT'G, RH; 62475-F9000;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프론트 크로스멤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차체와 크로스멤버를 결합함
· 결합방법 : 본 물품 사이로 볼트(미포함)를 넣어 연결함 - 재질 : 철(Steel) - 크기 : 길이 5cm x 지름 3.6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크로스 멤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본 물품에 별도의 볼트를 넣어 차체와 크로스멤버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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