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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5
시행일자 2023-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아리 인테리어 선풍기(TRIPOD F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1~4단계 및 자연풍으로 풍속 조절이 가능한 고정형 팬에 LED 램프와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삼각대와 걸이용 실리콘 손잡이가 장착 되어 있는 선풍기

ㅇ 구성요소
7엽 플라스틱제 조립식 선풍기 본체, 무선 리모콘, 실리콘 핸들, 삼각대, C-type 케이블 등으로 구성
- (제품사양) 크기 280×280×460mm / 무게 1.1kg(리모컨 포함) / 정격전압 DC 5V/2,000mA ; DC 9V/2,000mA / 배터리 규격 3.7V, 10,000mAh
- (용도) 바닥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각도조절이나 방향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팬, 삼각대, 실리콘 핸들, 충전식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셋트 물품으로 삼각대를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며, 또한, 물품 매뉴얼에 따르면 본체와 결합되어 있는 핸들을 이용하여 휴대뿐만 아니라 걸이식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음

제8414.51호의 용어에서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의 6가지 용도를 나열한 것은 실내용 팬의 종류를 열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테이블용 및 바닥용 뿐만 아니라 걸이용 등 실내/외 다양한 곳에 여러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팬으로 기타의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