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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4
시행일자 2023-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Searchline Excel Kits with XNX Transmitters; 02104-N-XSAC;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적외선 스펙트럼에 속하는 가스를 광학적으로 흡수하는 적외선(IR) open-path 탄화수소 가스 검지기(Searchline Excel)와 가스 측정 값을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송신하는 XNX Transmitter로 구성된 가스 감지 시스템임.
- 탄화수소 계열 가스(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농도를 0 ~ 100% LEL(Lower Explosion Limit) 범위로 측정(성분별 농도 측정)
- (측정원리) 적외선을 흡수하는 탄화수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탄화수소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며, 본 물품 내부 2개의 IR Source lamp (reference lamp, sample lamp)를 이용해 가스를 통과하고 남은 2개의 파장를 비교하여 둘의 차이를 이용해 가스 농도를 측정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Searchline Excel : 가스 분자별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가스 농도에 따른 적외선 흡수율을 측정하여 농도를 분석
① Optical block : 거울에서 반사되어 오는 IR광원을 검출하여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검출부로 전기적 신호로 micro-processor에 송신
② Micro-processor : 신청물품의 작동 제어 및 검출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농도로 변환
③ Reference lamp : 어떤 Hydrocarbon가스에 의해서도 흡수가 일어나지않는 기준 파장의 IR 광원
④ Sample lamp : Hydrocarbon가스가 통과할 경우 가스에 흡수되는 파장의 IR 광원
⑤ Heater : 결로현상 방지
⑥ Mirror: IR 광원을 반사하며 흡수된 IR파장을 한곳으로 모아줌
⑦ Window
- XNX Transmitter : Searchline Excel에서 측정한 가스 농도를 전면 디스플레이(LCD)에 표시해주고, 외부 컨트롤러에 송신하며, 설정값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보(디스플레이창 색상변화 및 깜빡임) 발생 알림 역할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현장에 설치된 모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소호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라고 설명하면서,
- 해당 작동 원리에 대해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microwave radiation)의 선택적 흡수작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 ‘(9) 전기식 연기검출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 흡수원리를 이용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을 표시하고 외부 전송하며 시각적 경보를 해주는 물품으로, 가스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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