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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419
시행일자 2023-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OROUS PLASTIC DISK FOR VENTING; D16.1 X 3T
물품설명 - 직경16.1mm, 높이3mm의 폴리프로필렌 수지로 만든 원형상의 다공성의 필터
- 용도 : 자동차 배터리 커버에 부착되어 배터리 내부에 발생되는 가스를 배출하는 동시에 외부의 화염이나 스파크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체는 배출시키며 액체는 유입을 막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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