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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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Galvano scanner; JS110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설명) 반사 미러, DC 모터, PID제어보드(Galvano Driver)로 구성되어 입사된 레이저를 Motor 회전축에 달린 Mirror*가 일정 각도로 움직이면서 굴절·반사시켜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기능을 수행 * 서로다른 굴절 파장을 구별하기 위한 특수(filming color) 코팅 처리된 거울 ※ HOCT 제품 내부에 장착되며, 장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브라켓이 필요함 - (용도) 안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망막 단층 촬영 장비(OCT)*용 *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광 간섭 단층 촬영)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반사미러 : 광원의 빛을 원하는 위치나 각도로 보내주는 핵심 기능 (2) DC모터 : 위상각(빛의 경로)를 이행* * PID제어보드가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 모터에 전압을 인가하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반사미러 앵글이 조절되면서 원하는 빛의 위상각을 바꿔주는 역할 (3) PID제어보드 : 위상각 제어용 전압을 인가하는 단순 기판 ㅇ Galvano scanner 위치 및 주변 기기 ㅇ 빛의 경로 - SLD 모듈에서 적외선 계열의 레이저 발광 → Galvano scanner통해 굴절 → 망막 or 각막 조사 → 반사된 빛이 다시 Galvano scanner 통해 굴절 → Spectrometer로 전달 → 빛을 분석하여 3D 이미지화 표현 ㅇ 작동 순서 - 전기신호에 의해 모터(3,5) 구동 → Motor 회전축에 달린 Mirror가 일정 각도로 움직임 → 2개의 Mirror(2,4) 각도를 조절하면 입사된 빛(1)이 전달되는 대상면(8:안구의 망막에 해당)에 도달하는 빛의 위치가 결정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과 부속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해당 호가 있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학소자(optical element)를 구성하는 거울(鏡 : mirror)”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Mirror와 Motor, Driver board 등이 결합되어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물품이므로 제9001호의 광학소자로 볼 수 없음 - 제9002호에는 제9001호 해설에서 언급한 물품에 기기에 부착하기 적합한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테나 자루가 부착된 거울(Mounted mirrors)”를 예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본 물품에는 특정 기기에 부착하기 적합한 영구적인 장착구가 붙어 있지 않아 제9002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굴절식이나 반사식의 무기용 조준기(분리하여 제시된 것)...(11)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사된 적외선 계열의 레이저를 Motor 회전축에 달린 Mirror가 일정 각도로 움직이면서 굴절·반사시켜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광학기기이므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광학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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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