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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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 BODY HPLR SND LH/RH; 9BQC(쉐보레 트랙스); 60007239 / 6000724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에 위치한 대시보드 패널 내부 상단 좌측과 우측에 장착되는 특별형상의 물품으로 소음 차단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PU FOAM - 공정 : 원료주입(POL, MDI 원액) ⇒ 발포성형 ⇒ 사상* ⇒ 테이프 부착 * 사상공정 : 표면을 연마하여 스크레치 등을 제거함으로서 제품의 형태를 갖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29호에는‘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 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에 위치한 대시보드 패널 내부 상단 좌측과 우측에 장착되는 특별형상의 물품으로 소음 차단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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