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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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1.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wood; RUBBER WOOD 판 |
| 물품설명 |
절단한 고무나무를 너비 방향으로 글루(glue)로 측면 접합한 것
[크기: 약 350㎜(L) × 210㎜(W) × 20㎜(T) 용도 : 가구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WCO 분류의견서에서 “여러 개의 목재 스트립을 그 모서리들을 접착(측면 접합)시켜 얻어진 물품”을 제4421호에 분류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일정하게 절단한 여러 개의 스트립을 너비 방향으로 접합한 판상의 가구 제조용 집성판으로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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