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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589
시행일자 2023-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CHARACTER MASKING TAPE; 15mm*3m
물품설명 - 캐릭터 그림이 프린팅된 종이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은 테이프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다이어리 등 강조하고 싶은 곳에 붙여서 데코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류의 주 제12호에 “제4814호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9호에는 해당 소호에서 특정하지 않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10) 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er)”ㆍ“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er)”]“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어느 곳에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접착성이 약하며 해당 물품에 프린팅된 그림이 유명한 캐릭터인 점과 본 물품을 소포장하는 패키지에 적혀있는 문구의 번역결과 ‘데코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그림 자체가 부수적인 용도라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수적이지 않은 특정 그림이 프린팅된 종이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은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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