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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80
시행일자 2023-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10.00-0000
품명 SUS-FR STEP PLATE, RH(GL3); 858B4-L8000; KR;
물품설명 - 차량 도어 스텝부에 부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엠블럼(Emblem)으로, 특정 자동차 모델명이 인쇄되어 있음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 > 라미네이팅 > 노광 > 현상 > 건조 > 에칭 > 박리 > 프레스 > 검사
- (재질) 스테인레스강(SUS304 1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차량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차량 모델명 등을 새긴 비금속 재질의 엠블럼(emblem)은 제8310호로 우선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ㆍ광고용판ㆍ기계의 명판) 반복사용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5) 기계용·계기용·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심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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