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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940
시행일자 2023-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10-9000
품명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PSA-50NR
물품설명 Diisopropyl Xantho polysulphide 주성분에 Silica, Natural rubber, Stearic acid를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펠렛상

- 용도: 고무가황촉진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10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로서 이 범주에는 가황물에 보다 더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가황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를 저하하기 위하여 가황하기 전에 고무에 첨가되는 물품을 분류하며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혼합물만 분류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유기 물질(디페닐구아니딘·디티오카르바에이트·티우람설파이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머카프토벤조티아졸 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무기활성제(산화아연·산화마그네슘·산화납 등)와 화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2.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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