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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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 PAPER CARD; LITTLE BEAN PHONIC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파벳, 영어단어가 인쇄된 종이 시트에 무광 코팅한 카드를 3개의 레벨(12개의 필수 파닉스 규칙)로 구분하여 담은 소포장 박스 3개와 설명서가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총 159장의 카드로 구성, 카드 사이즈 63×88(mm)) - 카드 게임 방식으로 영어 단어 및 파닉스 학습에 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 “아래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 …(중략)…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닉스와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그림과 단어가 인쇄된 지제 카드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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