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282
시행일자 2023-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Cushion for pets; PETRIUM SOFT CUSHION; 450MM*450MM*250MM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타원형 모양의 애완동물 침구류(쿠션)
- 전체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겉감 안에 충전재(솜)가 채워져 있는 물품으로, 애완동물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4.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겉감 안에 충전재를 넣어 만든 애완동물의 침구류(쿠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