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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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Jacket Lifting Tool; -; Capacity 2,500t; N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풍력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인 Jacket을 야드(Yard) 내 이동 및 선박에 선적하기 위하여 크레인선의 크레인 훅(Hook)에 Endless sling으로 연결하여 본 물품의 Clamp를 접거나 펼치는 방식으로 Jacket을 잡아주거나 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Capacity 2,500톤) - 유압 동력장치, 제어시스템, 클램프,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지상에서 무선 조정기로 유압장치를 구동시켜 Jacket의 크기에 맞게 본 물품의 Clamp를 접거나 펼칠 수 있음.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Clamp : 자켓을 잡아주는 장치 ② Pin head : 클램프에 걸리는 힘을 지지해 주는 지주대 ③ Center piece : 각각의 클램프를 연결해 주는 중앙 지지대 ④ Guide : 클램프 장착 시 손상 방지용 보호대 ⑤ General control system with HPU(Hydraulic Power Unit) : 제어 장치 및 클램프를 펼치고 접어주는 유압장치 ⑥ Camera system : 리프팅 클램프 작동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ㅇ 본 물품을 이용한 Jacket 선박 적재 과정 ① 크레인 훅과 본 물품을 Endless Sling으로 연결(수작업) → ② 크레인 운전석에서 조정하여 크레인 훅에 연결된 본 물품을 Jacket 상단으로 이동시킴 → ③ 지상에서 무선 조정기로 본 물품의 유압장치를 구동하여 각 Clamp의 유압실린더에 유압을 공급하여 Clamp를 펼치거나 접어 Jacket을 잡거나 풀어줌 → ④ 크레인을 이용하여 Jacket을 선박으로 이동 및 적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특수 권양이나 취급기계”로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이나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ㆍ해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 보조장치 : 이 장치는 수지 공구를 지지하거나 작업 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기식 수지공구의 지지구나 압출구 ; 드릴 리그(drilling rig)나 이동차(“Jumbo”) ; 작업 할 때 공구를 늘어뜨리는 기계식 균형기 등이 있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체에 유압동력장치, 제어장치 등을 갖추고 거대 중량의 Jacket을 크레인으로 권양할 수 있도록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Jacket을 기계적으로 잡았다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취급용(handling)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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