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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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30-2000 |
| 품명 | Other bath preparations; DERMA PRO VITAMIN GEL – CICA filter;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비타민C, 병풀추출물, 덱스트린, 글리세린, 폴리아크릴산나트륨, 잔탄검, 유당, 오일,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고점조 페이스트를 상부에 구멍이 천공된 플라스틱제 용기(크기: 지름 약 8㎝, 높이 약 2.5㎝)에 충전한 것 - 용도 : 샤워기 헤드 내부에 장착하여 샤워용수에 잔류염소 제거 및 비타민 공급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Ⅲ) 목욕용 조제품. 예: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 목욕용 제품류(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류의 주 제1호 다목 참조)”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샤워기 헤드 내부에 장착되어 물 속의 잔류염소 제거 및 비타민 공급에 사용되는 것으로 먼지, 불순물 등 입자성 물질을 여과하는 필터와는 구성요소, 기능 등이 다르므로 제8421호(액체용 여과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3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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