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4 |
|---|---|
| 시행일자 | 2023-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SUS-RR DR STEP, RH; 858D8-CV5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도어 스텝에 장착되어 돌이나 이물질로부터 Body면을 보호하며 내장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 물품(크기: 28×1.2 cm)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에칭 > 나노코팅 > 라미네이팅 > 펀칭 > 프레스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고 하며,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을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스텝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Body면을 보호하고 내장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철강제품으로,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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