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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95
시행일자 202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5.90-0000
품명 Other footwear; GORETEX RUBBER PIN FELT SHOES; 8I4IX2111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펠트,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있고 바깥 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부착물이 붙어 있으며, 바깥바닥은 벨크로 방식으로 탈부착 가능)
- 용도: 낚시화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5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3) 바깥바닥을 목재ㆍ코르크(cork)ㆍ끈ㆍ로프ㆍ판지ㆍ모피ㆍ방직용 섬유재료ㆍ펠트(felt)ㆍ부직포ㆍ리놀륨(linoleum)ㆍ라피아(raffia)ㆍ짚ㆍ수세미 등으로 만든 신발류. 이러한 신발의 갑피(甲皮)는 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64류 총설에서 “이들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의 각 호에서 사용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 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한 때에는 부착된 부속품이나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나목 참조). 이 부속품이나 보강재에는 스파이크ㆍ바ㆍ못ㆍ프로텍터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얇은 직물 플로킹(flocking : 접착제로 식모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의 박층(薄層)이나 바닥에 사용하기는 하지만 끼워 넣어진 것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바깥바닥을 수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움푹 패인 바닥이 있는 신발로서, 바깥바닥 부분은 펠트 시트가 탈부착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지만, 단단하고 두꺼우며(두께 약 11mm) 전체적으로 바닥을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시트를 단순히 부속품이나 보강재로 볼 수 없고, 바깥바닥의 구성 재료에 대한 분류에서 구성 재료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펠트,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 주성분으로 만든 신발이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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