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96 |
|---|---|
| 시행일자 | 2023-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Heavenly Jelly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짧은 섬유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를 접착하여 만든 신발(신발의 옆면에 트임이 있으며 발등과 발목을 덮지 않음)
- 용도: 신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64류 총설에서 “이들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의 각 호에서 사용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 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한 때에는 부착된 부속품이나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나목 참조). 이 부속품이나 보강재에는 스파이크ㆍ바ㆍ못ㆍ프로텍터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얇은 직물 플로킹(flocking : 접착제로 식모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의 박층(薄層)이나 바닥에 사용하기는 하지만 끼워 넣어진 것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F)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재료(textile materials)’란 앞에서 설명한 (E)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섬유ㆍ사ㆍ직물ㆍ펠트(felt)ㆍ부직포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주조한 후, 갑피부분에 글루를 도포하고 방직용 섬유재료인 섬유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는 단순히 부속품이나 보강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신발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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