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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68
시행일자 202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1.82-0000
품명 Other sheets of cements; Raum MgO interior board
물품설명 마그네슘 옥시클로라이드계 시멘트에 목분, 펄라이트 등을 혼합하고 유리섬유 직물을 보강하여 압축·성형한 사각형 시트 일면에 플라스틱제 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590mm×2,400mm)
- 용도: 인테리어 마감재(건축용 실내 벽면)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11호에 “석면시멘트 제품ㆍ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1.82호에 “그 밖의 시트(sheet)ㆍ패널ㆍ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상호 친화성이 있는 섬유류[예: 석면ㆍ셀룰로오스(cellulose)ㆍ그 밖의 식물성섬유ㆍ합성중합체ㆍ유리섬유ㆍ금속섬유]와 시멘트나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접착제의 혼합물로 된 단단한 제품을 분류하며, 섬유류는 강화재로 사용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섬유ㆍ시멘트ㆍ물로 된 혼합물의 얇은 층을 압축하여 제조하거나, 성형(가능한 한 가압 하에서)ㆍ압축이나 압출에 의하여 제조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들 모든 제품에는 전체적으로 착색된 것ㆍ바니시(varnish) 칠한 것ㆍ인쇄한 것ㆍ에나멜 칠한 것ㆍ장식한 것ㆍ천공(穿孔)한 것ㆍ깍은 것ㆍ평평하게 한 것ㆍ평활하게 한 것ㆍ연마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이 있으며 또한 금속 등으로 보강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그네슘 옥시클로라이드계 시멘트 주성분에 목분, 펄라이트 등을 혼합하고 유리섬유 직물을 보강하여 압축·성형한 사각형 시트 일면에 플라스틱제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서 식물성 재료인 목분을 강화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식물성 재료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시트형태의 시멘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1.8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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