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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76
시행일자 202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ARM ASSY LWR RH; 54520-1R000W; K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Steel 재질의 특정형상이며 차량(현대 베르나 모델)에서 차체와 앞바퀴를 연결·지탱해주는 장치로, 주행 중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고 크로스멤버와 너클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완화하는 물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차체와 앞바퀴를 연결하고 주행 중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고 노면의 진동 등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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