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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77
시행일자 202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BALL JOINT ASSY - LWR ARM, FR; 54530-25000; K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Steel 재질의 몸체에 중간을 고무로 감싸고 있는 형태로, 자동차(현대 1세대 베르나 모델)의 프론트 로어암에 장착되어 조향 움직임과 회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타이어의 상하 운동과 조향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프론트 로어암에 장착되어 휠의 조향 움직임과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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