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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089
시행일자 2023-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10
품명 Silicon oil; LIVEO 360 MEDICAL FLUID 1000 CST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의 실리콘오일(Siloxanes and silicones, dimethyl)
- 용도: 윤활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라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organic groups)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1) 실리콘유(silicone oil)와 그리스(grease)는 고온이나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ㆍ방수 침투제ㆍ유전체ㆍ기포 방지제ㆍ이형제(mould release agent) 등으로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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