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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045
시행일자 2023-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20-0000
품명 Sealed CO2 Laser System; C22GC01-J3-106SH; (W)1700 x (H)1578 x (D)600 mm; JP;
물품설명 - 레이저 커팅기와 연결되어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발생장치
- 작동원리
·발진기 내의 응축된 고압 혼합가스(헬륨, 질소, 이산화탄소)에 고압 전기(20,000볼트)를 인가하여 Laser 파를 생성하고 이를 가공기의 CNC 컨트롤러로 발사
- 주요 사양
·레이저 파장 : 10.6±0.4㎛
·정격출력 250Wav.Pluse
·빔 직경 : 9.0±1.0㎜
- (크기) (W)1700 x (H)1578 x (D)6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레이저기기(laser) :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용 매체(예: 결정ㆍ가스ㆍ액체ㆍ화학제품)가 전기에너지원에서의 빛이나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반작용에 의하여 여기(勵起 : excitation)되면, 레이저용 매체의 내부에서 발진한 광속(光束 : light beam)은 부분적으로 투명한 한쪽 끝에서 간섭성 광속(coherent light beam)[가시(可視)나 불가시(不可視)]이 방출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반사되고 증폭된다.”를 예시하면서 “레이저기기는 기계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콤팩트 레이저(compact laser)나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한다(예: 레이저 포인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레이저 커팅기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발진장치로 레이저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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