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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478
시행일자 2023-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Leaves of ricinus communis, prepared; BLANCHING CASTOR LEAVES
물품설명 - 피마자(아주까리)의 잎을 삶아 정제수, 구연산, 비타민C, 젖산칼슘 등이 혼합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마자의 잎을 삶은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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