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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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1999 |
| 품명 | Psyllium husk powder; Psyllium husks powder 95% |
| 물품설명 |
차전자피(Psyllium husks)를 분쇄한 담갈색 분말상
- 용도: 사료원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그러나,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식물성 생산품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서, 그것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면(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이 반드시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3003호나 제3004호에서의 “의약품(medicament)”이라는 말은 치료나 예방용의 물품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더 넓은 의미의 “의료용(pharmacy)”이라는 용어는 의약품(medicament)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ㆍ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차전자(질경이 종자)는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제2023-2호, 2023.1.12.)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이며, 차전자 껍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2-69호, 2022.9.15.)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분말상의 주로 의료용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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