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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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 DAILY TAB |
| 물품설명 |
ㅇ 아스타잔틴, 타우린, 크랜베리 추출물, 강황 추출물, 계피 추출물, 감초추출물, 정향 추출물, 녹차 추출물, 보스웰리아 세레타 추출물, 라이코펜, 비타민류(나이신, 비오틴,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E 등), 미네랄류(아연, 마그네슘. 망간, 붕소 등) 등으로 혼합, 조제한 타블렛상을 블리스터(Blister) 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 용도 : 건강기능식품(1일 섭취량 : 1 Tablet)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에서“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ㆍ당뇨병용 식품ㆍ강화식품ㆍ식이보조제ㆍ강장음료ㆍ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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