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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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FILTER CARTRIDGE; HFU640UY400J |
| 물품설명 |
- (개요) 원통형의 케이지 내부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여과재를 넣고 상, 하부에 앤드캡을 결합한 물품으로, 정유 제조공정 중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 카트리지로 사용(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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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9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ㆍ 특히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 그룹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정유 제조공정 중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원통형의 케이지 내부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여과재를 넣고 상, 하부에 앤드캡을 결합한 필터 카트리지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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