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035 |
|---|---|
| 시행일자 | 2023-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10-0000 |
| 품명 | BEARING CASE; DSW0150W46; CN; |
| 물품설명 |
- 윈치(Winch)를 구성하는 하우징으로, 부싱, 샤프트, 기어 뭉치, 와이어의 장착점 및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
- 적용모델 : DW-WIRE ROPE WINCH 1.6톤 모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윈치와 캡스턴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 정지장치”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윈치(Winch)를 구성하는 하우징으로, 부싱, 샤프트, 기어 뭉치, 와이어의 장착점 및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8425호에 분류되는 윈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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