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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032
시행일자 202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GRIP RING; D01015SE01; CN;
물품설명 - LEVER BLOCK(수동 호이스트)의 구성품으로, 체인지 기어, 브레이크 워셔와 결합되어 호이스트의 브레이크 기능을 수행하고 브레이크 해제 시에는 신청물품을 손으로 회전시켜 체인이 팽팽해지도록 감아주고 풀어주는 레버 기능 수행(외경지름 71㎜ X 30.5㎜)

- 적용모델 : LEVER BLOCK 1.5톤 모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윈치와 캡스턴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 정지장치”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수동 호이스트인 LEVER BLOCK의 구성품으로 체인지 기어, 브레이크 워셔와 결합되어 호이스트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고 신청물품을 손으로 회전시켜 체인이 팽팽해지도록 감아주고 풀어주는 레버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25호에 분류되는 호이스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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