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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84
시행일자 2023-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1000
품명 WATER FILTER SYSTEM; PW90-R;
물품설명 - 4개의 필터를 갖춘 역삼투압 방식의 가정용 정수기로, 가열, 냉각 장치가 있어 정수된 물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냉수 또는 온수로 사용 가능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세디멘트 필터 : 물 속의 부유물질 및 모래, 녹찌꺼기, 이끼 등의 비교적 큰 불순물 제거
·프리카본 필터 : 염소, 농약성분, 발암물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제거
·로 멘브레인 필터 :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을 포함한 이온성 물질을 걸러줌
·포스트카본 필터 : 활성탄의 흡착방식을 이용하여 항균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물 냄새를 제거하고 물맛을 향상시키는 기능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제8421호의 물의 여과기능, 제8418호의 물의 냉각 기능, 제8516호의 물의 가열기능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물의 여과기능에 있고 정수된 물의 냉각 및 가열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된 부가기능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수(수돗물 등)를 4단계 필터링 과정을 통하여 정수하여 일반 가정에서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기기로서, 가정형 물의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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