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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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HK. RAMI WATERSHOES |
| 물품설명 |
ㅇ 바깥바닥을 고무(최대 접지 외부 표면적)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
(용도) 워터슈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404.19-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6403호 해설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나목에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을 고무(최대 접지 외부 표면적)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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