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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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9.22-9000 |
| 품명 | Rod of wood; MYANMAR |
| 물품설명 |
열대산 목재(고무나무)를 절단하여 횡단면이 균등한 원통형상으로 성형가공한 목봉(크기: 길이 약 30cm, 직경 약 40mm)
(용도) 가구 및 실내/외 인테리어 제조용 신청물품 측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409.22호에 “열대산 목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 (5) 원형가공 목재(rounded wood)로서 인발 목재(drawn wood)와 같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신발용의 나무못·특정의 차양[피놀리움 블라인드(pinoleum blind)]·이쑤시개·치즈 제조용의 스크린 (screen)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2mm부터 75mm까지이고 길이가 45cm부터 250cm까지인 횡단면이 균등한 둥근 나무봉이나 막대로 된 일정한 길이의 나무못(예: 목재가구 부분품의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대산 목재(고무나무)를 절단하여 횡단면이 균등한 원통형상으로 성형가공한 목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9.2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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