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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58
시행일자 2023-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MIDI Keyboard Controller; KOMPLETE KONTROL S49 MK2; 840 x 297 x 84 mm / 5.55KG; CN;
물품설명 -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음악제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USB케이블로 연결하여 MIDI 신호를 입력하는 물품※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자체적인 음원/소리 저장 기능이 없고 사운드 믹싱 기능이 없음. 컴퓨터의 스피커 및 컴퓨터에 연결된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 출력 ·규격 : 840 x 297 x 84㎜ / 5.55㎏

- 주요 구성요소
① 키베드 및 라이트 가이드 : 미디(MIDI) 건반으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거나 입력하기 위해 사용
② 연주 및 편집 섹션 : Smart Play 기능을 편집하고 제어③ MIDI 입력/출력 단자 : MIDI 제어를 위한 장치를 연결④ USB 커넥터 :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로부터 전원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다목에서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60호에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B) 분리 제시하는 단위기기(separately presented unit)’ 그룹에서 “이 류의 주 제6호 라목와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음악제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신호를 전송하는 기타의 입력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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