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935 |
|---|---|
| 시행일자 | 2023-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Polyurethane strip; BANCOLLAN SQUEEGEE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무색 투명 스트립(제시규격: 두께 9mm, 폭 48mm, 길이 3,200mm)
- 용도: 스크린 인쇄용 스퀴지(Squeegee)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99호에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9603호 “(F)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에서 “페인트용 롤러(paint roller)는 새끼 양피나 그 밖의 재료로 씌운 롤러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이다. 페인트용 패드(paint pad)는 평평한 면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딱딱한 배면에 직물이 부착되며 ; 손잡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스퀴지(squeegee)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ㆍ고무나 펠트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을 목재ㆍ금속 등의 두 매의 면 사이나 목재ㆍ금속 등의 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습기있는 표면을 쓰는 비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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