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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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ELECTROSTATIC POTENTIAL TREATMENT DEVICE ; FF-9000 |
| 물품설명 |
- 개인용 전위발생기 본체와 집중 통전패드, 통전시트, 절연시트, 전계식 검전기, 고압코드, 코드리프트 3개, 리모콘 등이 세트로 구성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입허가 품목(수허 14-2096호) ※ 『의료기기 품목 및 풍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개인용 전위발생기’에 대해 “인체에 교류 전계 또는 직류 전계를 가하여 혈액 순환의 개선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작동원리) 가정용 교류전압(220V)이 입력되면 고전압 트랜스를 통해 3,500~9,000V의 교류전압으로 변환 후 연결되는 집중 통전패드나 통전시트로 출력됨 * 안전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류가 0.5mA 이하로 제어되어 안전 확보 (용도) 인체에 3,500, 7,000, 9,000V의 교류전압을 신체에 인가하고, 주위에 전계를 형성함으로써 혈액 순환 개선 등에 사용되며, 의사의 처방전 등의 특별한 요건 없이 구매가 가능함 - 구성요소별 상세 설명 · 기기 본체 · 본체 표시창 · (집중 통전패드) 신체 부위(어깨, 배, 팔꿈치, 허리, 허벅지, 무릎)에 고정시켜 통전하는 패드며 부가적으로 온열과 진동 기능을 가짐 · (통전시트) 본체로부터 발생하는 출력전압을 인체로 전달 · (절연시트) 바닥에 까는 시트로 접지 역할을 함 · (검전기) 전계를 확인하는 검전기로, 통전 중인 신체에 검전기를 가까이 하면 램프의 밝기와 부저음이 강해짐 · (고압코드) 통전 시트와 본체를 접속 · (코드리프트) 고압코드를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리는 역할 · 리모콘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개인용 전위발생기 본체에 집중 통전패드, 통전시트, 절연시트, 전계식 검전기, 리모콘, 고압 코드 등이 세트 구성되어, 인체에 교류 전계 또는 직류 전계를 가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를 기능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전위발생기로,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기 위한 의료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로 볼 수 없고, 의사의 처방전 등의 특별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며, 가정에서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이므로 제9018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용 교류전압(220V)을 3,500∼9,000V의 교류전압으로 변환 후 집중 통전패드나 통전시트를 통해 인체에 인가하거나, 주위에 전계를 형성함으로써 혈액 순환 개선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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