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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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Cylinder Bracket; Cylinder Bracket; V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트럭(윙바디) 적재함의 덮개를 개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압실린더를 장착하기 위한 철강재질의 브라켓 - (규격) ø16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중략..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럭(윙바디) 적재함 덮개에 유압실린더를 연결·고정해주는 브라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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