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6 | ||||
|---|---|---|---|---|---|
| 시행일자 | 2023-02-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62-902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CC-Link System Compact Type Remote I/O Module; AJ65SBTB1-32T1; JP; |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소형 PLC의 CC-Link 시스템*에서 유선 네트워크의 리모트 I/O국으로 사용되는 1선식 DC 트랜지스터 출력 32점 모듈로, 마스터국에서 입력받은 CC-Link 포맷 신호를 CC-Link Converter부를 통해 전압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기기로 송신하는 모듈임. * CC-Link(Control and Communication 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만든 통신 규격으로 복잡한 배선없이 몇 개 또는 단일화된 선 1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며, CC-Link 시스템은 분산된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 등을 CC-Link 전용 케이블로 연결하여, PLC CPU에서 이들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 크기(㎜) : 50(H) × 179(W) × 40(D), 중량 : 0.25㎏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LC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이므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