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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05
시행일자 2023-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0호)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Analog-Digital Converter Module; AJ65VBTCU-68ADIN; JP;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PLC의 CC-Link 시스템*에서 유선 네트워크의 리모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모듈임.
* CC-Link(Control and Communication 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만든 통신 규격으로 복잡한 배선없이 몇 개 또는 단일화된 선 1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며, CC-Link 시스템은 분산된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 등을 CC-Link 전용 케이블로 연결하여, PLC CPU에서 이들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 PLC 마스터국에서 입력받은 CC-Link 포맷 신호(디지털)를 CC-Link 컨버터부에서 수신하여 CPU로 전송하면, CPU의 아날로그 컨버터부에서 외부기기에 필요한 아날로그 신호(전압)로 변환하여 외부기기로 송신하며, 오류 데이터는 CC-Link 컨버터를 통해 마스터국으로 전송
- 크기(㎜) : 115(H) × 41(W) × 67(D), 중량 : 0.16㎏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LC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의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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