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70 |
|---|---|
| 시행일자 | 2023-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Seal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TTR-0036418T115; JAPAN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의 조향장치 내에 장착되어 실링 역할을 하는 백색계 플라스틱 재질[poly(tetrafluoroethylene)]의 링 형상의 것(크기 : 외경 36.4mm, 내경 33.4mm, 두께 1.88mm) - 용도 :자동차 조향장치의 내부 밸브 누수방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백색계 링 형상의 것으로 차량의 조향장치 내부에 장착되어 밸브 누수를 방지하는 실링 역할을 하는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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